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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정책
출자규제
상호출자금지제도
- 상호출자란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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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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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제도
-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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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규제
채무보증제한제도
-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을 할때에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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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제공 금지
-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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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공시제도)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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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 상법상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형태에 대한 효과적 감사를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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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의결·공시제도
- 일정규모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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