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이란

기업집단의 정의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 등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법 제2조 제11호 및 시행령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지분율 기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법 제10조)

동일인관련자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마목)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계열회사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5~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등)
지배력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일반 계열사 판단기준 요약
질의응답 게시판 목록
요건 판단기준
지분율 요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지배력(영향력)요건
1 ~ 5 +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 동일인이 임원의 50% 이상 선임
  • -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 회사 간 임원겸임, 인사 교류
  • -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피보증이 있는 회사
  • -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기업집단 편입 · 제외

기업집단 편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소속회사는 지정 이후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계열편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7조 제3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법 제31조 제5항)
기업집단 제외
일반 계열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분매각, 임원 해임 등)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를 신청
기타 계열제외
  • 시행령 제5조
  • 제1항
    • 출자자 간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다음 요건 등을 갖춘 친족독립경영회사(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지분 기준
        • 동일인측 → 독립경영친족측(상장회사 3% 미만, 비상장회사 10% 미만)
        • 독립경영친족측 → 동일인측(상장회사 3% 미만, 비상장회사 15% 미만)
      • 임원겸임이 없을 것
      •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단,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는 제외
      • 법 위반 전력이 없을 것
      • * 상기 요건은 계열분리로부터 3년간 적용
    • 다음 요건 등을 갖춘 임원독립경영회사(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계열회사인 임원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그 임원이 지배하던 회사
      • 독립경영임원측과 동일인측 간에 출자 관계가 없을 것. 단, 독립경영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 동일인측 임원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독립경영임원측이 비임원측 계열회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3%(비상장 15%) 미만일 것
      • 임원겸임이 없을 것
      •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 것
      • 총매출‧매입액의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독립경영임원측 → 비임원측, 비임원측 → 독립경영임원측 모두 해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비상장회사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 위임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위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 체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비상장회사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위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 체결
  •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공사ㆍ공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을 것(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 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소유주식 포함)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 합병 등으로 설립한 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가목)
기타 계열편입 유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 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가 가능(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 당해 회사의 최다출자자(최다출자자의 소유주식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당해 회사가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 당해 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당해 회사에 출자한 동일인측 계열회사가 당해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법 위반 전력이 없을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자회사 포함)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까지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가 가능(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나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계열편입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까지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가 가능(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호 가목 1))
      •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것
      • 당해 회사가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 당해 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 법 위반 전력이 없을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계열편입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까지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가 가능(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호 가목 2))
      •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것
      • 당해 회사가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 당해 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 법 위반 전력이 없을 것
※ 자세한 규정 및 요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조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