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란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제도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집행
□ 연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는 ’08년 7월부터 5조 원을 유지하다가 ’16년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조 원으로 상향
° ’1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
° ’20년 12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
□ 지정 발표시기 및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까지(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보도자료 배포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
□ 지정 대상 및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금융∙보험업 영위 회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등은 제외(공정거래법 제31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등 참고)
°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금융∙보험업 영위회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등은 제외(공정거래법 제31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등 참고)
주요 용어 해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금융∙보험업 영위 회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등은 제외(공정거래법 제31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등 참고)
□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금융∙보험업 영위회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등은 제외(공정거래법 제31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등 참고)
□ (임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부터 라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 (금융업 또는 보험업)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다만,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함)
□ (기업집단) 동일인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등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계열회사)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계열출자)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 (채무보증)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